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31 | 양도 | 1999-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031 (1999.05.31)
세목
양도
요 지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등기이전 된 후 신탁자가 사망한 경우 신탁자의 상속인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탁자의 상속인이 양도 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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