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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1. 11.경 무렵 범행 피고인은 전화대출 사기단의 일원인 C, D, E, 기타 성명을 알 수 없는 구성원들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중국 등지에서 내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C는 통장을 개설하는 통장 개설책 및 인출모집책, 피고인은 인출책을 관리, 감시, 감독하는 인출관리책, E는 편취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점조직을 구성하여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한 다음, C는 2011. 11. 22. 무렵 부천에 있는 신한은행 상동지점과 상동우체국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 등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 인출수단을 E에게 교부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1. 29. 무렵 중국 등지의 장소에서 휴대전화(H)로 피해자 G의 휴대전화(I)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 대출회사 담당자 J인데 대출이 필요하면 대출을 해 주겠으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800만 원 정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른 회사에 대출경력이 있어 대출 경력을 삭제해야 하니 전산처리를 하는데 전산수수료가 필요하다. 280,000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산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K)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L)로 28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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