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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83 | 부가 | 1996-05-20
문서번호

부가46015-983 (1996. 5. 20.)

요 지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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