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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2.1.(3),461]
판시사항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은 자가 그 추심과정에서 폭행·협박행위를 한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부

판결요지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항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공소외 1으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 2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2. 2. 15. 선고 4294형상6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중대한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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