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일러등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량(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699 사건에서 징역 6월을, 따로 심리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471 사건에서 징역 4월 및 몰수를 각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 변론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 판결문 제2쪽 제1행의 “E”을 “D”으로 고치고, 제1원심 판결 증거의 요지란에'1. 운전면허대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를 각각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