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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보일러등유...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선고형량(제1원심 : 징역 6월, 제2원심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직권판단)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699 사건에서 징역 6월을, 따로 심리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1471 사건에서 징역 4월 및 몰수를 각 선고받고 위 판결들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당심 변론절차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원심 판결문 제2쪽 제1행의 “E”을 “D”으로 고치고, 제1원심 판결 증거의 요지란에'1. 운전면허대장'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를 각각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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