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보험업자가 담보재화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83 | 부가 | 1996-09-11
문서번호
부가46015-1883 (1996.09.11)
세목
부가
요 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공매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담보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공매처분할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 받았는 바, (당사의 질의에 대한 귀청 1996.8.10.자 회신공문 부가46015-1625), 유입부동산에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다 음
- 동 부동산상에는 선순위임차인(7층 중 3개층을 학원으로 사용)이 있었는데 당사는 경락받은 후 전임차인과 보증금 300백만원, 월세 6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재임대).
- 부동산임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입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