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950(2016.10.23)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임대목적물인 해당 건물의 명도와 관련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를 2015.6월 父로부터 증여받아 2015.7월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5.12월 계모로부터 소유권을 무단으로 이전하였다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 제기됨
- 2016.2월 부동산 소유권 확보를 위해 대응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중임
2. 질의내용
○ 임대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과-1354, 2010.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종친회가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소유만 하고 있던 임야를 처분함에 있어서, 처분과 관련된 소송비용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