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