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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5 2013고단9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광주시 C 소재 D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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