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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10 2015가단1821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9. 1.까지는 연 5%, 2015. 9.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2015. 9. 1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일부기각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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