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구 토지의 재평가실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23 | 자산 | 1994-11-15
문서번호
법인46012-3123 (1994.11.15)
세목
자산
요 지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1982.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3.12.31 현재와 재평가일 현재 모두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984.01.01 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85.10.05 시행허가를 받아 도시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음(현재 당사 사옥으로 가사용 중이며 1993.12.31 준공될 예정)
○ 위 재개발지구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실시 가능 여부를 질의함
[질의]
1. 1983.12.31 이전에 매입한 토지로서 사업시행인가일인 1985.10.05 이전에 행정명령 및 처분으로 당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사실상 제한이나 금지를 받은 사실만 없다면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2. 위의 사항이 충족되었고 매입토지 지상가옥에 확실한 증거제시는 어렵지만 사실상 당사 사원의 주거용(사택)으로 사용하였다면(지방사원 본사근무등)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