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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 | 부당노동행위 | 2017-01-09
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신주현

등록일

20170109

판정사항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기초합의서에 따라 노동조합의 지회장은 주 40시간, 수석부지회장은 주 2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였으므로, 지회장은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아 평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한 것과 수석부지회장은 평가대상자에는 해당되지만 개인여신실적만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던 점, 지점 전체실적으로 연동하여 평가해 왔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개인여신실적을 기준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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