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2 | 법인 | 2006-02-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32 (2006.02.28)
요 지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임
회 신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는 개발 완료되어 업무 사용 전까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한 후 업무 사용연도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므로, 해당 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