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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하는 경우 “재평가일”에 1989년 12월 01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860 | 조특 | 1989-10-20
문서번호

법인22601-3860 (1989.10.20)

세목

조특

요 지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인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규정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일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7년 01월 01일에서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을 하였으며 1989년 10월 01일자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1989년 12월 31일까지”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재평가 기준일

(2) 재평가 착수 보고일

(3) 재평가 신고일

(4) 재평가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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