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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10167 판결
[법무사업무정지처분취소][집43(2)특,680;공1995.12.15.(1006),3925]
판시사항

가.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이 위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법무사가 자신의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위 사무원이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 없고,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호

피고,피상고인

인천지방법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자신의 사무원인 소외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가 1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등록세 영수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등록세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점 및 소외인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킴으로써 공익적 지위도 겸유하고 있는 법무사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점은 법무사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법무사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시행규칙 제36조는 법무사가 사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무원의 비위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무사는 이와 같은 사무원의 비위행위가 자신의 지휘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법무사법이 징계시효에 관한 근거 규정 및 준용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의 징계시효에 관한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을 법무사에 대하여도 유추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법무사법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평등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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