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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의 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1616 | 법인 | 2015-09-25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16(2015.09.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양복합 관광휴게시설의 개발, 운영 및 임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99.8.20. 설립되었음

○ 당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법인 갑과 주주법인 을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특수관계법인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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