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율의 시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법인-1616 | 법인 | 2015-09-25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16(2015.09.25)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3항에 따르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해양복합 관광휴게시설의 개발, 운영 및 임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99.8.20. 설립되었음
○ 당사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주주법인 갑과 주주법인 을은 모두 내국법인이며, 특수관계법인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