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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후944 판결
[특허무효][공1995.12.1.(1005),3788]
판시사항

가. 특허출원서의 기재 정도

나. 특허발명의 범위의 판단 기준

다. 양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제4항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나.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양 발명의 목적, 기술적 구성, 작용 효과가 서로 달라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삼구무역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성낙준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알. 뉴만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관리인 정태련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에 의하면, 특허출원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및 효과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8조 제4항 에 의하면 특허청구의 범위에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1 또는 2 이상의 항으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표하여 그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 기술능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든지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2.7.28.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것 뿐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므로(당원 1991.11.26.선고 90후1499 판결 참조)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해되고 재현될 수 있다면 부분적으로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청구범위의 기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특허출원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다소 불명확하거나 불명료한 총괄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이나 실시례 등을 보충하여 명세서 전체로서 특허의 기술적 범위 내지 그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여 재현할 수 있으므로 그 명세서와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고 인정·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세서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특허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1980.8.27.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5-32760호)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1977.8.15.자로 공고된 일본특허공보 소52-31401호)을 대비하면서 본건 특허발명은 점착성을 갖는 스포츠용 또는 작업용 가죽장갑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발명이고,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 및 피혁대체물의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을 위해 함침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은 피혁의 끝마무리 및 항미생물가공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있어서 서로 상이하고 본건 특허발명과 인용발명들은 모두 일정의 화합물용액으로 피혁을 처리(침지, 도포, 분무 등)하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성분인 테르펜수지와 같은 불포화탄화수소수지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고분자카르본산과 디에틸렌트리아민 등에 의해 생성된 이미다졸린(또는 피리미딘) 유도체의 장쇄 카르본산,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의 각 반응생성물과 반응시키거나 혼합한(또는 반응시켜 혼합한) 알킬에테르기 함유 아미노플라스터 초기축합물과는 서로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별개의 화합물로 된 구성성분들로서 양 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서로 상이하며, 본건 특허발명에서 장갑의 표면마찰계수가 증가되어 확고한 파지력을 제공하면서도 마모와 균열에 대한 가죽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발한을 방지하는 등의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은 갑 제5호증의 인용발명에서 달성되는 내수성 및 수불삼투성의 개선된 작용효과 및 갑 제6호증의 인용발명에서 피혁의 일반적 견뢰성이 개선되고 항미생물 작용효과를 달성하는 점과는 달라서 그 작용효과도 서로 상이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이 위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기술 내지 그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건 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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