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42 (2013.9.17)
세목
부가
요 지
중국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냉동 채소류가 데친 채소류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를 수입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1-28, 2011.02.16.,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46015-2364, 1999.08.06.)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규부가 2011-0028, 2011.02.16.신청인이 중국의 농지에서 재배하여 세척한 배추를 98℃의 물에서 1분에서 1분30초간 컨베이어시스템으로 지나가게 한 후, 냉각시켜 10㎏ 단위로 포장·냉동시킨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배추에 대하여 열을 가함에 따라 색깔, 풍미, 영양가 등이 변하지 아니하여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만,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1호는 현행 제34조제2항제1호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제27조【재화의수입에대한면세】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원산지가 칠레인 완두콩은 96~98도씨 물에서 120초, 브로콜리는 85~90도씨 물에서 180초, 아스파라거스는 86~98도씨 물에서 50초 정도 데친 후 -18도씨 이하의 온도로 냉동시켜 포장함
나. 위 냉동 채소류를 수입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위 수입물품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기존 해석사례 및 관련법령
○ 서면3팀-3234, 2006.12.2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순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데친 채소류는 2005. 7.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2364, 1999.08.06
삶은 채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