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재고 생식품을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업체에서 생식품의 포장에 “가공일자”를 표기하는 이유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소비자들 역시 백화점의 생식품 포장의 바코드라벨에 표시된 “가공일자”를 보고 그 신선도를 확인하여 매입하는 관계로 가공일이 구입 당일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은 잘 팔리지 않으며, 이 사건 백화점 이외의 다른 일부 유명백화점에서는 매일 폐점시간이 임박하면 판매되지 아니한 생식품에 대하여는 할인판매를 하여 재고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생식품이 가공단계를 거침이 없이 산지에서 유입된 물품이 그대로 포장되어 판매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바코드라벨에 표기된 “가공일자”를 제품이 산지에서 판매처로 유입된 일자 정도로 알고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 사건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생식품들에 대하여 그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일자로 기재된 바코드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 내지 판매기법은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동인들의 생식품 구매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라고 할 것이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백화점의 식품부 차장으로서 식품부 전체의 판매 및 상품관리를 하고 있는 자로서 식품부 직원들의 이 사건 재포장 작업을 관리 또는 감독하여 왔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소비자가 신선한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일자를 당일로 표시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