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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문서제출명령][공1995.7.1.(995),2214]
판시사항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여 문서가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

나.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에 관한 입증책임의소재

판결요지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먼저 제2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신청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그 문서는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제1점과 제3점에 관하여 본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발함에 있어서는 먼저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가 증명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칙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결정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문서를 원고가 소지하게 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일단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문서제출명령을 한 것으로서 기록과 관계 증거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결정에는 다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사용한 것 외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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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5.2.22.자 95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