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2142 | 국조 | 2002-12-02
문서번호

서이46017-12142 (2002.12.02)

세목

국조

요 지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판매한 상품 등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과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의 해석과 관련하여 붙임의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회신【 국조 46017-145 ( 2002.10.19 ) 】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부 국조 46017-145, 2002.10.19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2조 【배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과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의 해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협약(미합중국) 제12조【배당】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양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2)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ⅰ) 배당지급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ⅱ)상기 직전과세연도 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외 동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주식중 50퍼센트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

(3)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정경제부 국조 46017-145 (2002.10.19)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이하 “한ㆍ미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제2항(b)호(ⅱ)목의 총소득(the gross income)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세무상 총익금에서 동 법인이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세무상 매출원가와 동 법인이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및 비과세대상인 익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한ㆍ미조세조약 제12조제2항(b)호(ⅱ)목에서 직전 과세연도(prior taxable year)라 함은 배당의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