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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0906 | 양도 | 2003-07-11
문서번호

서일46014-10906 (2003.07.11)

세목

양도

요 지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제도46014-10614, 2001.04.17※ 재일46014-1431, 1997.06.1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에게 대출하는 공공임대주택자금’을 대출받아 48세대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대출금은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음.

- 위 임대주택은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함.

위의 임대 중인 주택을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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