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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354 | 부가 | 2001-02-23
문서번호

부가46015-354 (2001.02.2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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