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20-246 | 주세 | 2000-07-15
문서번호
소비46420-246 (2000. 7. 15.)
요 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회 신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