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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674 | 상증 | 1988-03-08
문서번호

재산01254-674 (1988.03.08)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본인의 부동산 소득 등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0년에 할아버지로부터 땅(대지)을 증여받은 손자(현재 미성년자임)가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를 납부하여 취득하였고, 증여받은 대지가 도시 중심에 공한지인 관계로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여, 그 임대료로 새로운 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미성년자라 하여 새로운 건물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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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