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 | 상증 | 2000-04-0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443 (2000.04.08)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 1인이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2의 경우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했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의합니다.
주식지분: 특정법인지배주주 39.5%
지배주주의 자 17.7%
지배주주의 자 22.8%
대표이사(타인) 15.0%
기타주주(타인) 5.0%
나. 1998년귀속 재고자산이 기초,기말이 평가증되어 법인세 정기분 조사에서 기초,기말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각각 유보처분을 받았는데 유보처금액에 대한 수정회계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