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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4442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5.4.1.(989),1417]
판시사항

가. 노조가 업무시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대동제를 실행하였지만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의료보험조합의 노조원들이 조합의 지시를 어기고 "가"항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역의료보험 노동조합이 업무시간 중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실행하였지만,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조합이 위 정기총회 개최 전일 업무종료 직전까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측에서 일부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점 등 제반 경위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의료보험조합이 "가"항의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위 정기총회의 개최일시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후 이에 위배하여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해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원고, 피상고인

원고 2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헌 외 5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료보험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동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1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위 원고가 가입한 서울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과 피고 조합을 포함한 사용자측의 대표가 이 사건 쟁의행위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 및 징계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사용자측의 대표가 위와 같은 징계책임면제를 노조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면책합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11.8. 선고 94다38229 판결 ; 1994.12.23. 선고 93다58240 판결 등 참조).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소론이 내세우는 단체협약(갑 제15호증)에 대하여 원심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단체협약의 유효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고 2, 3이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기총회는 조합규약상 매년 10월에 1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위 규약 제15조, 기록 249면), 한편 위에서 본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노조규약에 의거한 정기총회는 업무시간중에도 할 수 있고, 다만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노조정기총회개최사실을 피고 조합을 비롯한 서울시 22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게 그 실시 18일 전에 모두 통지하고(갑 제19호증, 기록 301면), 서울특별시에도 그 개최신고를 완료하였던 것이므로(갑 제21호증, 기록 303면) 위 정기총회는 단체협약 및 노조규약에 따라 개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위 정기총회에서는 노조규약의 개정에 대한 투표, 결산 및 회계보고, 회계감사의 선출 등의 통상적인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정기총회의 개최 자체가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업무 외에 오후에는 축구, 마라톤 등의 체육행사 및 풍물놀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동제를 열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총회 당일 위와 같은 통상적인 노조활동 외에 위 대동제를 실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른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단결을 위하여 노조정기총회시에 문화체육행사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1990년 정기총회에도 총회와 함께 체육행사 등을 하였으나 그 당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장소로 연세대학교 등 여러곳을 물색하다가 최종적으로 한강고수부지를 같은 달 23. 오전에만 사용하기로 허가받은 다음(위와 같은 정기총회행사 내용을 총회소집공고시에 공고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업무시간 후 또는 업무시간 중에도 해당 조합의 동의를 얻어 체육대회 등에 대비한 연습 및 예선경기를 하여 온 것을 비롯하여 총회 전날까지 위와 같은 정기총회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 왔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를 비롯한 각 구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위 총회 개최 전날인 1991.10.22.오전까지 위 정기총회의 개최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특히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당초 예정대로 위 정기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측에 총회일정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노조원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겠다고 제의하는 등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조합원 중 10퍼센트의 인원을 사무실에 잔류케 하여 업무가 마비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의 개최가 소론과 같은 불법쟁의 등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정기총회가 불법쟁의 등의 불법의도에 의하여 개최된 것임을 이유로 하여 원심판결에 이점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다. 제3점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업무시간중에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노무지휘권에 기하여 사전에 위와 같은 업무시간중의 체육대회 등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관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체육행사 등의 행사가 개최됨을 조합원들에게 미리 공고하였을 뿐 아니라 총회 전날까지 각 노조지부별로 체육행사 등에 대비한 연습을 하여왔고, 총회 당일에 결승전이 치루어질 각종 경기의 예선전을 완료하는 등으로 사전준비활동을 거의 전부 마친 상태였는데, 피고 조합은 위 정기총회와 함께 위와 같은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위 정기총회의 개최를 통보받은지 18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총회 바로 전날 관할구청의 지시가 있자 비로소 체육행사를 문제삼아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야 그 개최 예정일 오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위 정기총회를 오후에 개최하도록 지시하였고,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서는 총회장소의 사용허가시간이 오전에 한정되어 오후부터의 총회개최는 장소문제상 불가능한 데다가 피고 조합측의 위와 같은 지시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 노조규약에 따른 적법한 총회변경공고를 할 24시간의 시간적 여유마저 없었던 탓으로 부득이 총회를 그대로 개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피고가 위 정기총회와 함께 위와 같은 체육행사 등을 포함한 대동제가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사전에 노조와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개최 전날 오전까지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다가 뒤늦게 총회 전날 업무 종료 직전인 17:00경에 이르러서 총회 예정일 오전에는 정상근무를 하고 위 정기총회를 오후에 개최하도록 지시한 것은 비록 그것이 소론 주장처럼 민원인들의 불편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의 지시를 어기고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징계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라.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 2의 업무방해, 근무지이탈, 전직원회의에의 지각참석 등의 비위사실과 원고 3의 근무지이탈, 전직원회에의 지각참석 등의 비위사실은 그 경위 및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근로관계의 통념상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 주장의 징계권 및 그 재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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