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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4-59 | 과세전적부심사 | 2014-10-29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4-59

제목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4-10-2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단,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한 2014. 6. 16.부터 2014. 10. 17.까지의 결정지연기간에 대하여는「관세법」제42조제1항제2호의 가산세 계산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12.26.부터 2013.5.31.까지 ○○○ 소재 ○○○社(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제*****-11-******U(2011.12.26.)호 외 ○○○건으로 주류(이하 “쟁점물품”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 세율(0%)을 적용받았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3.8.5.부터 2014.2.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원산지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3.19. 위 원산지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통지세관장은 2014.4.16. 자체 원산지조사처분위원회를 통해 협정관세 배제가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통지세관장은 2014.4.17. 청구법인에게 이의제기에 대한 불수용을 통지하면서 동시에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주세 ×××, 교육세 ×××,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일시에(simultaneously)’ 송부된 제품이라는 것은 송부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그 화물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회에 운송되었는지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은 ○○○ 수출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청구법인이 ○○○ 수출자로부터 와인 ○○○박스를 구입하였고, 다만 운송과정에서 우연히 중국, 일본행 물품과 같이 선적된 경우에는, 한국행 물품을 기준으로 ○○○박스 전부가 일시에 송부된 것입니다. 통지세관장은 탁송화물 요건 중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라는 첫번째 요건을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이라는 두번째 요건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바 만약 첫번째 요건을 1개의 B/L로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두번째 요건과 완전히 동일한 요건이 되는 것이므로 협정에서 굳이 두번째 요건을 부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에서 발행한 포장명세서 상에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포장명세서에 ○○○ 선적되어 ○○○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되는 전체 운송 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 한-EU FTA에서 ‘단일 탁송화물’ 요건은 수출 당시에 수하인이 협정 상대국으로 결정되어 있어야 하고 제3국에서 탁송화물의 분리·분할을 금지하려는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에서 선적된 한국행 물품은 ○○○에서 분리·분할된바 없고 ○○○에서 선적 당시부터 최종 수하인이 청구법인으로 결정되어 한국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단일 탁송화물에 해당한다. 또한 ○○○ 세관이 발급한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로서 ○○○에서 수출된 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바, ○○○ 세관이 발급한 비조작증명서는 ○○○에서 환적을 위해 대기하는 동안 선적 당시의 물품에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통지세관장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환적·경유 물품에 대해 FTA특혜 관세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직접운송의 예외를 규정한 한-EU FTA 협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이다 (2) 원산지 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원산지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일 탁송화물이 무엇인지, 사실관계 중 어떤 사실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결정 통지에서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한 적시 없이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 참작사항으로 청구법인은 쟁점 수입거래가 FTA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하게 구비하고 있는지를 위하여 관세청에 질의하여 회신(‘11.12.21.)을 받았으며, 청구법인의 실제 거래관계를 적시하여 질의한 것에 대하여 관세청이 적법하다고 회신한 것을 신뢰하여 이를 준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왔다.

처분청주장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란 ○○○ 수출자로부터 국내 수하인에게 시간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박으로 송부되어 수입된 제품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바, 쟁점물품은 ○○○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 계열사로 송부되어 창고에 보관 후 컨테이너 재반입 작업을 거쳐 다른 선박에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되어 2단계에 걸쳐 운송되었고, 일부 물품은 ○○○에서 다른 날짜에 다른 선박에 ○○○로 송부된 경우도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 아니다. ○○○에서 ○○○ 계열사로 B/L(Bill of Lading, 선하증권)을 발급하고 ○○○에서 청구법인에게 B/L이 발급되어 전 운송과정에서 2개의 B/L이 존재하므로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단일 운송서류’라고 주장하는 포장명세서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설명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포장명세서는 제품의 포장에 대한 명세서일 뿐 운송 경로를 판별할 수 있는 운송서류가 아니며 더욱이 포장명세서 역시 ○○○에서 ○○○로 발급되고 다시 ○○○에서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여 전 운송과정에서 2개가 존재하므로 ‘단일’ 운송서류라 할 수 없다. 단일 탁송화물은 수출국 선적 시점에서 ‘단일+탁송화물’이라는 2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에서 선적시 한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를 수하인으로 하는 물품이 1개의 B/L에 혼적되어 ○○○로 운송된 것으로 ○○○에서 선적된 물품은 ‘다수+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니다. 또한 ○○○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의 Seal 번호와 ○○○에서 국내로 선적한 컨테이너의 Seal 번호가 서로 다르고 ○○○에서 화물의 분할·합병 작업이 이루어져 환적 전·후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 세관에서 발급한 비조작증명서는 화물의 보관 상태를 입증하는 형식적 자료일 뿐, 수출국인 ○○○에서 선적한 물품과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2) 원산지 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2014.2.11.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및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직접운송)’을 명시했고, 2014.4.17.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통지서에서도 ‘직접운송 원칙 위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단일 탁송화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 불수용 근거를 명확하게 통지하였다. 또한 본건 처리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처분 근거와 사유를 4∼5차례 반복적으로 설명하였고, 2014.4.1.에는 청구인측(담당자 2명, 변호사 1명, 관세사 1명)과 세관측(담당, 주무, 관리자)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여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였다. 관세청의 질의 회신과 관련해서는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해 관세청에서 ‘최종수하인을 표시한 포장명세서상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질의서에서 ‘선적자는 단일 탁송화물로 컨테이너를 구성하며’라고 기재하여 이미 쟁점물품이 단일 탁송화물임을 전제로 하였고 ○○○에서 선적시 타국행 화물 혼적, 분할 선적, 새로운 B/L 발행 등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답변이 도출된 것이다.

쟁점사항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2) 원산지 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한-EU FTA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 수출자의 한국 자회사이고 ○○○ 소재 계열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물품 거래를 담당하고 물류기지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 계열사에 주문하고 ○○○ 계열사가 다시 ○○○ 수출자에게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품장과 포장명세서는 2차례(○○○→○○○, ○○○→국내) 발행되고 있으며, ○○○ 수출자는 쟁점물품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타국 수출물품을 함께 동일 B/L에 포함시켜 ○○○로 선적하며 ○○○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상당기간 보관한 후 다른 B/L에 속했던 한국행 물품간 합병, 동일 B/L에 속했던 한국행 물품의 분할, 한국행 화물만 선별하는 등 한국행 화물만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거쳐 새로운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국내로 운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B/L이 2차례(○○○→○○○, ○○○→국내) 발행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일시에(simultaneously)’ 송부된 제품이라는 것은 송부되는 ‘화물’을 기준으로 그 화물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회에 운송되었는지를 의미하는바 쟁점물품은 ○○○ 수출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일시에 송부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에서 발행한 포장명세서 상에 최종 수하인(final consignee)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포장명세서에 ○○○ 선적되어 ○○○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되는 전체 운송 과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단일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물품에 해당하며, ○○○ 세관이 발급한 비조작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로서 ○○○에서 수출된 물품과 쟁점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 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아닌 ○○○ 계열사로 송부되어 창고에 보관 후 컨테이너 재반입 작업을 거쳐 다른 선박에 선적되어 국내로 수입되어 2단계에 걸쳐 운송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단일 운송서류’라고 주장하는 포장명세서는 신용장통일규칙(UCP 600)에서 설명하는 운송서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포장명세서는 제품의 포장에 대한 명세서일 뿐 운송 경로를 판별할 수 있는 운송서류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단일 운송서류에 의해 다루어지는 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물품은 ○○○에서 선적시 한국, 일본, 홍콩 등 여러 나라를 수하인으로 하는 물품이 1개의 B/L에 혼적되어 ○○○로 운송된 것으로 ○○○에서 선적된 물품은 ‘다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니며, ○○○에서 선적한 컨테이너의 Seal 번호와 ○○○에서 국내로 선적한 컨테이너의 Seal 번호가 서로 다르고 ○○○에서 화물의 분할·합병 작업이 이루어져 환적 전·후 물품의 동일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에서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양 당사자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정의)에서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 소재 계열사에 주문하고 ○○○ 계열사가 다시 ○○○ 수출자에게 주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거래에서 수출자를 달리하여 송품장과 포장명세서가 2차례 발행되고 있다는 점, ○○○ 수출자는 쟁점물품과 동아시아 타국행 수출물품을 함께 동일 B/L에 포함시켜 ○○○로 선적하며 ○○○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보관한다는 점, ○○○에서 한국행 화물만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거쳐 새로운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국내로 운송하는 점, ○○○에서 ○○○를 거쳐 국내에 도착할 때까지 각각 수출자를 달리하여 B/L이 2차례 발행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물품은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에 해당하지 않아 한-EU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2) 원산지 조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위반내용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기재했고 관련 규정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직접운송)’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통지서에서는 ‘직접운송 원칙 위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단일 탁송화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통지세관장이 원산지 조사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단일 탁송화물이 무엇인지, 사실관계 중 어떤 사실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나,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통지와 이의제기 결정 통지에서 구체적인 처분 사유에 대한 적시없이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있는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지세관장은 2014.2.11.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 및 ‘관련 규정 :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직접운송)’을 명시하였고, 본건 처리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처분 근거와 사유를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위반 사유와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의견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에서는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의 통지는 조사결과(원산지의 적정 여부, 판단 이유 및 법적 근거를 포함한다) 등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제시된 자료,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지세관장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통지서에 위반내용으로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이 아닌 등 협정상 직접운송 요건 불충족’을 기재했고 관련 규정을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카항 및 제13조(직접운송)’이라고 기재했으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통지서에서는 ‘직접운송 원칙 위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단일 탁송화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 쟁점과 관련된 판단이유와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원산지 조사 절차를 준수했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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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