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이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한 경우, 그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
[3]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4]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3]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기가 만료된 교원에게 위법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고 그 후 적법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나,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가 그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날은 물론 위 교원이 주장하는 최종 손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한 사례.
[4]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었고, 대법원판례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현행 제53조의2 제3항 , 제4항 , 제5항 , 제6항 , 제7항 , 제8항 참조),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766조 제1항 [4] 민법 제166조 제1항 [5] 민법 제1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공2004상, 905)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공2006상, 565) [2]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공1999상, 728) [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공2004상, 916)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공2005상, 803)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공2007하, 962)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호외 2인)
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권연상)
변론종결
2007. 12.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교수임용 및 학내분규사태의 발생
(1) 원고는 1982. 2. 1. 피고 학원이 운영하는 (명칭 생략)대학교 의학부 산부인과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임용기간 만료일인 1992. 1. 31.까지 재직하였다.
(2) 피고는 1991년 3월경 (명칭 생략)대학교 교수협의회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외 1을 위 대학 의학부장에 임명하였고, 이에 (명칭 생략)대 학생들은 피고의 인사행정이 비민주적이라면서 임명철회를 위한 집회 등을 벌였다. 그러자 피고는 1991. 5. 31. 소외 1의 사직서를 수리한 후 위 대학교 초대 의학부장으로 있으면서 의학부 부정입학을 주도한 혐의로 공소제기된 전력이 있는 소외 2를 피고 산하 (명칭 생략)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그러자 위 대학 학생들은 소외 2의 의료원장 취임에 적극 반대하면서 수업거부, 공청회 요구, 단식투쟁 등의 시위를 벌였으며, (명칭 생략)의료원 소속 전공의 160여 명도 진료를 거부하면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항의농성을 벌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편의상 ‘ (명칭 생략)대 사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집회, 시위와 수업거부 및 진료거부 등으로 인하여 시위에 참가했던 (명칭 생략)대학교 의학부 학생들 중 상당수가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유급위기에 처하게 되고, (명칭 생략)의료원 운영이 파행을 빚는 등 사태가 악화됨에도 피고가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자 원고를 포함한 (명칭 생략)대학교 의학부 교수 45명은 1991. 10. 21.과 같은 달 28. 피고에게 사태 해결을 위한 성의 있는 해결책 제시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마침내 1991. 12. 13. 피고의 이사장과 교수협의회 회장, 학생대표 등 사이에 (명칭 생략)대학교 의학부장과 의료원장을 교수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기로 하는 등의 (명칭 생략)의료원 및 (명칭 생략)대학교 의학부 정상화방안이 합의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1) 피고는 1992. 2. 28. 정기이사회를 열어 (명칭 생략)대학 의학부 교수 13명의 재임용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한 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재임용을 동의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재임용 부동의 결의(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고 한다)를 한 후, 같은 해 3. 4.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는 교수의 신분으로 임의단체인 평교수협의회에 참석하여 이사회 운영과 행정적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면서 (명칭 생략)의료원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였다.
(나) 1991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여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명칭 생략)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환자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다) 1991년 12월 말경 지난 일을 반성하는 등의 의미로 각서에 날인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회수해 갈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태도에 변화가 없다.
(라) 환자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기간 중 성실하게 진료를 하고 있는 다른 교수에게 진료거부에 동참할 것을 강요하여 진료방해를 하였다.
(2) 그런데 ① 원고는 (명칭 생략)대 사태 당시 교수협의회 의장이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에 있지 않았고,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다른 교수들이 한 단식투쟁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달리 다른 교수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② 원고는 1주일간 휴가원을 낸 것 외에 1991. 10. 21.과 같은 달 28. 두 차례 출근거부를 한 사실만이 있을 뿐 3개월간이나 진료를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게다가 당시는 수련의, 전공의들의 출근거부로 이미 입원 및 내원환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으며, ③ 피고의 인사행정상 문제가 (명칭 생략)대 사태 발생의 원인임에도 그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각서에 원고의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④ 원고는 다른 교수들을 상대로 진료거부에 동참할 것을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운 재임용 거부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명칭 생략)대 사태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였다.
다. 원고의 재임용 심사청구 경과
(1) 이에 원고는 1992. 2. 29.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법률인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절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을 부정한 당시 대법원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3. 2. 2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이 기간제임용제도를 규정하면서 재임용이 거부되었을 경우 그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 2000헌바26 )을 하였고, 그 후 위 결정 취지에 따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2005. 1. 27. 법률 제7352호) 재임용 심의절차 및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등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규정( 위 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 )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개정법 시행 이전에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할 목적으로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3) 이에 원고는 2006. 4. 7. 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특별위원회는 2006. 9. 27. (명칭 생략)대 사태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고, 당시 원고가 (명칭 생략)대 사태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재임용 거부 사유가 막연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원고가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다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1992. 3. 1.부터 원고가 재임용 후 계속 일할 수 있었던 1995. 7. 3.까지의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정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재임용 거부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당시 대법원 판례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는 학교 법인의 재량으로서 교원은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없음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가 위법함을 알지 못했고 그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도 없었으며, 설령 달리 보더라도,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다툰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현행 사립학교법과 달리 구 사립학교법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대학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지므로(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하에서도 임기가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임용 심사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재다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구실적 등 실질적인 재임용 요건에 관하여는 전혀 심사함이 없이 피고의 잘못으로 야기된 (명칭 생략)대 사태의 책임을 원고에게 물어 구체적이지 않고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사유로 들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해 재임용 여부를 심사받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 볼 것이고,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갑1,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30여 편에 이르는 논문을 제출하는 등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하여 별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징계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 학원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 심사 기준과 관련된 별다른 규정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충분히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로 인하여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고 그 이후 적법한 재임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계속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로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가 위법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실임금 및 퇴직금에 상당하는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지받은 1992. 3. 4.은 물론 원고 주장의 최종 손해발생일인 1995. 7. 3.로부터도 3년이 훨씬 경과한 2007. 3. 26.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민법상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의 구 사립학교법에 재임용에 관련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법원도 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면권자의 자유재량행위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을 부인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다투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위 특별법이 시행된 날 혹은 위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부터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사립학교법과 과거 대법원판례하에서도 공정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조리상 권리를 침해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법리구성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점,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사법적 구제절차 자체가 배제된 것이 아닌 점, 권리의식이나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판례의 변경은 법률상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저지하는 법률상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 재임용 거부 당시 대법원의 판례나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고, 이는 재임용이 거부된 다른 교원들이나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결국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기간임용제 자체는 합헌적인 제도로 승인되어 온 점,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이 학교법인 측의 재량이라는 대법원판례를 신뢰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것 외에 달리 원고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의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