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 영위법인이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지형을 인수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24 | 법인 | 1988-12-02
문서번호
법인22601-3524 (1988.12.02)
세목
법인
요 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업 영위법인이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지형을 인수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