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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업 영위법인이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지형을 인수시 회계처리 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24 | 법인 | 1988-12-02
문서번호

법인22601-3524 (1988.12.02)

세목

법인

요 지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출판업 영위법인이 대여금 회수방법으로 지형을 인수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7...9【지형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도서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지형은 고정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는 내구성 소모품에 해당하므로 각 사업연도의 수익에 대응하는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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