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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662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866,208원 및 그 중 21,850,462원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015. 10. 1.까지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비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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