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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법의 개정으로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11 | 조특 | 1999-09-20
문서번호

재일46014-1711 (1999.09.20)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자경농지로 보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키로미터)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나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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