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846 (2000.04.0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소득에 대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본점을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본점을 이전한 후에 발생된 소득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전 전ㆍ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전체인원 및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에 대한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지급되는 각각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본문
1. 질의내용
○ 1981년 설립하여 ○○시에 본점을 두고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생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바
1.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외화평가이익 등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소득을 의미하는 지 여부
2. 감면소득계산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연간급여총액의 계산방법
3.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전 전ㆍ후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 63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
② 수도권생활지역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한도)
○ 연간급여총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제5항)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 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