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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30.선고 2015가단11118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15가단11118 건물명도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피고

변론종결

2016 . 10 . 26 .

판결선고

2016 . 11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

이유

1 . 전제되는 사실

가 . 원고는 2006 . 5 . 26 .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 계약기간 : 입주일로부터 2년

○ 임대차보증금 : 19 , 000 , 000원○ 월 임료 : 150 , 000원○ 계약일반조건제10조 (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2 .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3 .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5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 .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6 .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7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 다만 , 상속 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특수조건제1조 (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 , 자산소유 , 소득 , 단독세대주의 주택규모제한 요건 등 ) 을 유지하고 있는 임차인과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 할 수 있다 . 이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수락하고 임대차계약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 기타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임대주택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나 . 피고는 2006 . 12 . 15 . 경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

유하면서 이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 · 수익하고 있으며 ,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시

에 각 갱신되어 2011 . 1 . 27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은 19 , 741 , 000원 , 월 차임은 155 , 850원 , 임대차기간은 2011 . 2 . 1 . 부터 2013 . 1 . 31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 이라 한다 ) 이 체결되었다 .

다 . 원고는 2013 . 1 . 8 . 피고에게 , 전산검색결과 피고가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

으므로 , 피고가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 2013 . 1 . 29 .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 .

는 내용이 기재된 '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안내 '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

라 . 원고는 2013 . 8 . 29 . 피고에게 ,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

약이 갱신불가로 해지되었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발송하였고 ,

그 무렵 위 서류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마 . 원고는 2015 . 4 . 24 . 피고에게 , 원 ·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

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 해지통고 및 가옥명도최고 ' 서류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

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1 , 2 , 3 , 갑 제6호증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의 주장

피고의 배우자 B는 차량가액 33 , 645 , 455원 상당의 산타페 승용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 이는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격 ( 자동차 24 , 640 , 000원 이하 ) 을

충족하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1조의 규정

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

다 . 원고는 이를 이유로 3차례 ( 2013 . 1 . 29 . , 2013 . 8 . 29 . 및 2015 , 4 . 24 . ) 에 걸쳐 피고

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통지하였으므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

법하게 해지되었거나 , 원고의 갱신거절통지에 의하여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3 . 판단

가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1 ) 관련법리

구 임대주택법 ( 2016 . 8 . 12 .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임대주택법 ' 이라 한다 ) 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 위 규정에 따

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

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

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

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5 . 7 . 22 . 선고 2004

다45998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3 . 1 . 29 . , 2013 . 8 .

29 . 및 2015 . 4 . 24 . 해지통고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살피건대 , 원고가 위 각 일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배우자가 기준가액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 해제 , 해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계약조건 제10조

제1항이 주택보유여부 , 자산소유 , 소득기준 등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주택보유만

을 해제 , 해지사유로 규정 ( 제10조 제1항 제7호 )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사

유만으로는 피고가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

는 2015 . 11 . 10 . 준비서면에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일반계약조건 제10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 한편 위 인정사실 ,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 , 갑 제9호증의 1 , 2 , 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조항이 정

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2014 . 1 . 14 . 피고에게 해지통고를 하

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일자 해지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

나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거절통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는지 여부

1 ) 법리

구 임대주택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임대주택의 건설 ·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는 주택법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구 임대주택법이나 주택법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 절차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

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

용되는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

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전 계약인 2006 . 5 . 26 .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중 계약특수조건 제1조 제1항 후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임차인이 임대차기

간 만료일 1월 전까지 임대차계약 갱신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

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보다 불리

하게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를 통보할 의무를 지울 수는 없고 , 따라서 임차인이 위 특

수조건에 따라 갱신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다고 보아야 한다 .

2 )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에 따라 2013 .

1 . 31 . 또는 2015 . 1 . 31 .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가 )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

로 볼 수 있는 2013 . 1 . 29 . 해지통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3 . 1 . 31 . 로부터

1개월이 남지 아니한 시점에 피고에게 발송되었으므로 , 위 통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

조 제1항에 따른 갱신거절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고 ,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3 . 2 . 1 . 부터 2015 . 1 . 31 . 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 다음으로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2015 . 1 . 31 .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로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일단 피고가 2013 . 8 . 29 . 원고로부터 차량보유로

인한 갱신계약 불가 및 해지통보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러나 위 각 통보가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허용되는 기간인 2014 . 7 . 31 . 이전에 피

고에게 도달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 위 통보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따른 갱신거절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 따라서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5 . 2 . 1 . 부터 2017 . 1 . 31 . 까지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2014 . 1 .

14 .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 원고의 위 일자 갱신거절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

다 . 소결론

따라서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기간 만료로 종

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4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황성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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