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자 2007고단3067 결정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미간행]
AI 판결요지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유
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