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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1767 판결
[사용검사거부처분취소][공1994.7.1.(971),1845]
판시사항

주택조합이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한 사용검사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세원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우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청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1994.1.7. 법률 제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조합이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및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얻은 사업계획내용에는 조합의 구성원 및 주택공급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용검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중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설립인가시의 조합원들 중에 무자격자가 있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주택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과 아울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러한 인가 및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3.9.28. 선고 93누913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조합의 구성원 및 주택공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검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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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9.8.선고 93구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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