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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4 판결
[사기(예비적죄명:변호사법위반)][공1994.6.15.(970),1746]
판시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구 변호사법 제78조 소정의 공무원인지 여부

판결요지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의 규정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자연공원법 그 제49조의12 에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위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 형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한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이 당연히 공무원으로 의제한다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76.9.14. 선고 76도1987 판결 참조), 따라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변호사법(1993. .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들이 취급하는 사건이나 사무가 같은 법조 제1호 가 규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피고인이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호텔증축허가와 관련된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송윤진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청탁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1호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연공원법 제49조의12 소정의 공무원 의제규정과 위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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