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업소로부터 편의 제공조로 향응 및 금품 받음(97-748 해임→기각)
사 건 : 97-748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김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 모는 69.9.15.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7.3.3.부터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이 ○○파출소장(95.3.8.~97.3.2)으로 근무할 때인 97.2.11. 19:00경 ○○시청 뒤 ○○식당에서 소년계장 경위 윤 모가 '○○호프'를 잘 봐주라며 소개한 업주 박 모로부터 같은 파출소 경장이 모와 함께 20만원 상당의 식사대접을 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헤어지면서 위 박 모가 '파출소 운영비에 보태 쓰라'며 주는 돈 200만원을 위 이 모가 받아 돌아오면서 차안에서 그 중 80만원을 소청인에게 주자 이를 받은 것으로,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윤 모의 소개로 호프집 업주 박 모, 경장 이 모와 함께 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에서 위이 모를 만나지 못해 혼자 승용차로 파출소에 돌아왔고, 며칠 후위 이 모가 위 박 모로부터 받은 200만원으로 갑·을부에 각각50만원씩 나누어 주고, 또 의경 간식용 라면 10상자와 쌀 80키로 한 가마를 사고 남은 돈은 소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모두 회수하여 위 박 모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위 이 모에게 확인하니 돌려주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방청 감찰조사관이 위 이 모를 기망하여 80만원을 준 것처럼 조서를 작성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의 진술조서(1,2회: 97.7.1, 3회:97.7.2) 및 진술서(97.7.1. 외 1건), '00호프' 업주 박 모의 진술조서(1회: 97.6.30, 2회:97.7.1), 경장 이 모의 진술조서(97.7.1), 경위 윤 모의 진술조서 및 진술서(각 97.7.1), 경장 양 모의 진술조서(97.7.2), 경장 이 모의 진술조서(97.7.1) 및 진술서(2건: 각 97.7.1),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각 97.7.11) 등의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위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중 위 이 모가 97.2.11. 소청인과 함께 ○○식당에서 경위 윤 모의 소개로 업주 박 모를 만나함께 식사를 한 후 위 박성달로부터 돈 200만원을 받았고, 이를 파출소 직원들이 나누어 쓴 사실 등은 시인하나, (1)식사를 마치고 혼자 승용차를 타고 파출소로 돌아왔으므로 당시에는 돈을 받은사실조차도 몰랐고, (2) 위 이 모를 기망하여 받아낸 진술이라하며 자신의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1) 소청인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제1회 진술(97.7.1. 10:30)에서 이 모 경장이 소청인의 차량 오른쪽에 타고 파출소로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진술(같은 날 21:30)에서는 위 이 모의 승용차를 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징계회의시에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식당에 갔다 왔다고하여 재차 이를 번복하였고, 위 이 모의진술조서(97.71)에 의하면 위 박 모가 '돈봉투를 자신의 승용차에 던져 넣어서 받게 되었으며 차에 타고가면서 소청인과 함께 돈봉투를 보니까 200만원이 있어 소청인에게 80만원을 주고 자신이 20만원을 가졌다'는 등 징계처분사유의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가, 소청인이 제출한 위 이 모의 진술서(97.7.날짜미상)에는 식사후 소청인 등은 떠난 뒤 '혼자 남아 차안에서 돈봉투를 보니까 욕심이 생겨' 자신이 써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는 등 소청이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는 바,
소청인은 자신이 쓴 2회의 진술서와 2회에 걸친 감찰 조사시 누구의 차량을 탔는지에 대한 진술은 다르더라도 위 이 모와 함께갔다는 점을 시인하였으며, 위 이 모도 감찰 조사시 이를 시인한것으로 보아, 위 식당에서 파출소로 돌아을 때 소청인과 위 이 모가 한 차에 동승한 것은 인정된다고 하겠고, 소청인이 소청 제기시제출한 위 이 모의 진술서는 소청이유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감찰 조사시에는 소청인이 이러한 점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점과 위 이 모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찰 조사시까지는 몰랐다고 하였다가 징계회의시에는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식사한 날로부터 '3일 뒤에 그런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그리고 위 이 모가 감찰 조사시 다른 직원들을 선처해 달라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에게 불리하도록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진술서는 소청인의 부탁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위 이 모를 기망하여 받아낸 진술이라고 주장하나, 위이 모가 비록 위암으로 투병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약 17년간의 경력을 가진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진술내용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점, 경장 이 모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과 위 이 모는 개인적으로도 친밀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하므로 소청인에 대한 불리한 진술은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라는 점, 그의 처가 진술서 작성시 참여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 후에도 자필로 장문의 진술서를 쓴 것으로 보아 기망을 당할 정도로 심신의 상태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는 점 등에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모순점이 많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이 모가 처음 진술에서 소청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경장 양 모와 경장이 모의 진술에 의하면 위 양 모는 위 이 모가 주는 50만원을 거절하자 소청인이 "소장은 됐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고 하여 받았다고 진술한 점과, 위 이 모는 파출소장에게는 당연히 주고 나머지 돈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징계처분 사유에서 적시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겠고,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호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7핀 10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2회, 경기도지사표창 및 치안본부장표창 각 1회, 지방경찰청장표창 5회, 경찰서장표창 13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공직의 보호와 기강 확립을 위하여 금품 수수행위는 엄중 문책하여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원처분에 상당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