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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335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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