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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5 | 부가 | 2005-12-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5 (2005.12.16)

요 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범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사항은 관련된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사례(서면3팀-1707, 2005.10.06. 외 5건)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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