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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16 2015가합101552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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