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노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어린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은 원심에서 드러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이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