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3671 (2000.11.01)
세목
부가
요 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회 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2, 1997.0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1.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4.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 22601-2432, 1987. 11. 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394, 1993. 4. 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174, 1997.5.27
【질의】
본 회에서는 신뢰받는 약국 및 약사상 정립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 최근 일부 대형난매약국들이 탈세 또는 행정처분 회피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법인명의 또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록을 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건의하니 선처바람.
【회신】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의 경우에는 귀회의 건의내용과 같이 사업허가증사본 대신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다만, 세금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르거나,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때 또는 허가없이 사실상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같이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를 하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2…5(허가사업의 사업자등록)호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따라서,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허가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의 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도 있음.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임.
4. 우리청에서는 앞으로 약국 등 인ㆍ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교부시 인ㆍ허가내용 및 사실상의 사업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증상의 명의자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