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1107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84,996원 및 그중 66,720,959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0.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84,996원 및 그중 66,720,959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2016. 10.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