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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 양도 | 2004-07-1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2 (2004.07.12)

요 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1969, 1999.11.15, 제도46014-10697, 2001.04.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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