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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4두35355
시정조치등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현대건설 주식회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위 4개 회사를 통칭하여 ‘원고 등 4개사’라 한다)가 각각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여 각자가 그 대표사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추정금액 대비 투찰률’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고 그와 같이 합의한 투찰률로 계산한 ‘입찰금액’으로 투찰하여 실행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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