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655 (1997.03.20)
세목
양도
요 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주택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 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1986.1.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인 주택(공동주택 포함)이나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국민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탤을 5호이상 소유하고 이들 5호이상 주택을 임대개시하여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2. 이때의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5세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면대상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
- 공동주택 5세대 소유한 내국인(국민주택)
- 5년 이상 임대하여 조감법 제6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
[질의내용]
상기 현황의 임대주택중 최초1세대(1세대 1주택)는 본인이 3년이상 거주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여 전세 입주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던 기존주택(아파트)은 공동주택 4세대를 추가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다시 5년이상 주택을 임대하고 양도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여부
(갑설)
3년이상 거주(당시 1세대 1주택)한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또 다시 5년이상 임대한 주택 1세대에 대하여는 3년이상 거주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앙도소득세비과세 대상이며 나머지 4세대에 대하여는 양도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이 됨
(을설)
5세대 모두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