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잔여지에 대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보상 주장에 관하여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소래변전소 건설부지 선정행위(기왕의 후보지인 (주소 생략) 임야 일대의 토지를 후보지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한 행위)와 이에 따른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수용재결이 그 절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고, 변전소 건설에 의하여 얻는 공익에 비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될 원고들의 재산상 손실이 훨씬 커서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공사는 소래변전소 건설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할 것이고,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원개발사업자가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제2호) 수용절차에 있어 그 사업인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유는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전원개발사업(154KV 소래변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사업실시계획이 1988.8.11.에 동자부고시 제88-31호로 승인고시되었다는 것이므로 위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들은 위 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사업인정)단계에서 그 주장의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다투었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사업인정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재결의 위법여부에 대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것은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나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재량권남용,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논지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2. 소론이 지적하는 점(이 사건 토지를 잡종지 및 임야로 본 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로 평가한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사례를 거래사례로 참작한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가격이 위 변전소건설로 인하여 현저히 하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위 잔여지는 이 사건 토지수용의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가격하락을 고려할 수 없는 것이며, 그러한 잔여지의 손실은 토지수용법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과 별개로 보상청구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아니하는 보상액을 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변전소부지로 수용되고 남은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위에 변전소라는 위험한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고 지가 또한 하락할 것임이 명백한데, 감정서에는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으므로 토지수용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도 적절한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은 원고 소유이던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지가가 하락되었으므로 그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를 석명하여 그러한 취지라면 그 당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