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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31.자 2006라255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AI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어 항고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확정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항고인, 채무자

항고인

채 권 자

상대방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문

원심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차8179호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료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원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은 2006. 4. 12. 이를 인용하고 원심법원은 위 명령을 인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6. 4. 13. 이 법원 2006개회2054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을 받고 2007. 7. 4.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의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에 대한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건으로서 개인회생채권이고, 채무자의 급료채권은 같은 법 제580조 제1항 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같은 법 제600조 , 제615조 제3항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 그 효력을 상실(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는, 같은 법 제616조 에 의하면 채무자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 효력이 상실되므로 이를 반대해석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의 급료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즉시항고로 인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채권자는 이 법원이 현재까지 항고심 재판을 정지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00조 , 제615조 제3항 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중지되어 항고심으로서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확정시까지 재판을 정지해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채권자는 또한 채권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으므로 항고심 재판시까지 이 사건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615조 제3항 , 제618조 , 제247조 에 의하면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한다.

판사 김광태(재판장) 하태헌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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