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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347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10.1.(953),2385]
판시사항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무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에 대한 소유권양도의무가 당초부터 이행불능이라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대금 90,000,000원에 매수하되 특별히 중도금은 계약 다음날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판시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을 금 41,800,000원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양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위 농지는 상대농지이므로 부산에 거주하면서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는 소개인 소외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2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위 농지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목적으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부동산의 매매중도금으로 위 농지를 금 41,800,000원으로 쳐서 양도받았다는 취지의 중도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원·피고 쌍방이 위 농지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구비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농지매매증명을 제외한 위 농지소유권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나머지 이전절차는 피고가 이를 책임지기로 특별히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서, 원고는 피고가 생업을 농업으로 바꾸고 가족 전부와 함께 부산을 떠나 위 농지소재지인 경남 양산군 기장읍으로 이주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변화를 예상하지 아니한 피고에 대하여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거래통념상 원고의 위 농지소유권양도의무는 위 계약체결 당초부터 이행불능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는 것은 비농가의 농지소유권취득을 금지하는 강행법규인 농지개혁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이와 같은 탈법적 방법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거래통념상 위 방법까지 고려하여 위 농지소유권양도의무의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농지개혁법농지임대차관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피고가 소론과 같이 중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 아래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특별한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사회통념상 불능으로 되었음이 밝혀진 이상 위 영수증 기재대로 중도금을 수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고 스스로 주거를 옮기거나 제3자 앞으로의 명의신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피고 앞으로의 이 사건 농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피고가 이러한 방법을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었던 이상 이러한 방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이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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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2.6.26.선고 91나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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