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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7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0.1.(953),2401]
판시사항

위법한 경정등기에 터잡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나,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야는 경기 부천군 ○○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7정 3반 7무보(이하 분할 전의 임야라고 한다)에서 분할 된 임야이고, 분할 전 임야는 원래 국가가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1(□□□)이 1917년경 국가로부터 이를 양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리고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32.2.10. “부천군 ○○면 △△리 (지번 2 생략)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936.8.29.에는 소유자 소외 1(□□□)의 주소를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1939.4.17. 위 소유자의 주소를 “전거(전거)”를 원인으로 하여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 1은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이 그의 할아버지이고 같은 피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하여 1990.8.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에 터잡아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확정하고, 분할 전 임야의 원소유자인 망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소외 1(□□□)이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와 이름이 같음을 기화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등기부상 소유자의 주소를 피고의 할아버지의 주소인 “괴산군 (이하 생략)”으로 경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아버지가 항의하자 피고의 할아버지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의 아버지의 이사한 주소지인 “경성부 (이하 생략)”으로 주소변경등기를 하여 주었던 것으로서, 위 등기부상의 소유자 소외 1(□□□)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고, 그가 1970.6.4. 사망하여 원고와 그 처자들이 이를 공동상속한 것이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1 내지 3(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제1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5. 14.자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망부 소외 1이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임야대장상 명의가 자신의 이름과 같은 소외 1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임야대장에 자신의 원적지인 위 △△리 (지번 2 생략)로 기입하여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피고 1의 조부 소외 1의 항의를 받고 명의를 이전해 주는 대신 주소경정등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위 준비서면 제3의 1, 2항),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의 제12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1992. 6. 6.자 준비서면 제1항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소외 1이 원고의 망부라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최초의 보존등기명의자는 원고의 망부인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라도 이에 터잡아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뿐이다 ( 당원 1989.9.26. 선고 88다카11930,1194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경정등기는 그 형식이 명의인의 주소만 경정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경정된 주소지의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이 등기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1(재산상속 원인)과 피고 2(매매원인)는 위의 자백사실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인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의 망부가 한 최초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자신들 앞으로의 위 각 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가 원래 원고의 망부의 소유이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지운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6호증의 2 내지 3(서증에 갑 제6호증의 4라고 기재된 것이 갑 제6호증의 3의 오기로 보인다, 임야조사부 사본)에는 분할 전 임야를 ○○면 △△리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유상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을 제1호증의 1(구임야대장등본)에는 위 임야를 소화 4(1929).9.10. △△리 (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 1932.2.10.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되는바, 여기에서 △△리 (지번 2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1이 원고의 조부를 가리킴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 전 임야를 국가로 부터 유상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양여받은 소외 1은 원고의 망부와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원심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와 원고의 망부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자백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위 소외 2의 증언만을 한마디로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는 채증법칙을 어긴 것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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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2.12.28.선고 92나6430
-수원지방법원 1993.11.16.선고 93나8426
참조조문